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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마약 등제2조의2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의3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제2조의4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제2조의5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6제2조의6 운영세칙제2조의7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조의8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제3조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제4조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제5조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제5조의2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제5조의3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제5조의4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제5조의5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6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5조의7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의8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6조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제6조의2제6조의2제8조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제8조의2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8조의3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의4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제8조의5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제9조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제11조제11조 마약류 투약 등제12조제12조 기록의 인계제12조의2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제13조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제13조의2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제14조제14조 행정처분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제15조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6조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16조의2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7조제17조 마약류 감시원제18조제18조제19조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제19조의2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제20조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제20조의2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제20조의3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제20조의4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제20조의5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제20조의6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제20조의7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제20조의8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20조의9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제21조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제22조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제22조의2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제22조의3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제23조제23조 신고ㆍ고발제24조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제25조제25조 보상금의 지급제26조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제27조제27조 허가의 경합제28조제28조 권한의 위임제28조의2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조문 24 / 62
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 권한자 등의 지정ㆍ관리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사용기록 등의 보관ㆍ관리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분석 등의 업무
2.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3.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4.
제11조의5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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